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경기도, 수원시 종합감사 실시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8.26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는 30일부터 9월10일까지 열흘간 수원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010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안성시를 비롯해 5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데 이은 이번 수원시 종합감사에서 도는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다.

 이번 종합감사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성과와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우수시책 발굴 전파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또한, 기존의 '적발, 처벌위주' 감사로 인해 수감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시대흐름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 합법성 감사에 치중한다거나 지나치게 적발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권위적 감사라는 이미지를 불식하는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지향, 시군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하여 '섬기는 감사', '시군을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하나?', '피감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된 인식 전환은 물론, 새로운 감사시책을 통한 획기적인 감사운영 변화에 대한 고심을 역력히 전달, 기존의 감사행태로 인한 거부감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며, 사전 관용제도로 감사 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에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에서는 감사에 앞서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와 주무국 실무관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도의 감사방향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