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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1300Km 송유관을 지켜라"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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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2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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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멕시코만의 유전 폭발, 중국 다롄(大连)의 송유관 폭발로 인한 원유 유출은 자연생태계 및 해양 생물 서식지를 파괴시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장기간의 복구가 필요한 후유증을 남겼다.

 원유 수송은 크게 해상운송 또는 육로 운송으로 이루어지는 데, 해상 운송은 유조선을 이용하고, 육로 운송은 송유관이나 차량을 이용한다. 그 중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송유관은 원유 배달을 위한 땅 밑 고속도로라 불리며, 교통 상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현대화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송유관은 파이프 부식 등 노후화로 기름이 유출될 경우, 토양과 하천 및 지하수 등의 오염 우려가 높고, 오염 지역의 환경 복원에도 오랜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송유관의 기름 유출을 정확하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송유관의 기름 유출을 감지하는 기술관련 특허출원이 2004년 이전에는 18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출원이 증가하여 2005년∼2009년 사이에 50건이 출원되었다.

 이들 출원기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지선을 사용하는 기술이 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센서, 유량변화, 압력 변화 등의 감지 기술 순으로 출원되고 있다.

 특히 유량 변화, 압력 변화 등으로 기름 유출을 감지하는 기술의 출원은 2004년 이전에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출원이 증가하여 2005년∼2009년에는 18건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땅속에는 약 1,300km 길이의 송유관이 묻혀 있어 수입된 원유와 5개 정유사 공장의 석유 제품을 전국 주요 도시의 저유소(유류 저장소)와 공항까지 배달하고 있다. 송유관을 통한 운송량은 유류의 연간 총 사용량중 53%인 1억 3300만 배럴에 이른다.

 전 세계는 국경을 초월하여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생산지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수송하는 송유관을 그물망처럼 매설중에 있으며, 송유관의 운송비중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 및 국가간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송유관의 기름 유출 관련 특허출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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