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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림어업용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허용 등 규제완화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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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2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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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이 오랫동안 논, 밭으로 형질변경해 장기간 사용해왔을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1년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시 내던 수수료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임시 진입로만 허용하던 것을 너비 3m, 길이 50m까지 진입로 시설을 허용키로 했으며, 보전산지에서 산림공익시설의 부대시설과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등 지목변경이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골프장 등 산지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타당성제도를 도입하여 심사를 강화한다.

 김천응 도 산림관리과장은 도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이를 반영한 본 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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