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전주시, TPO 운영위원회 운영도시 선정
이경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8.24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주시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TPO의 한국 대표 운영위원회 운영도시로 선정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와 관광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된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의 한국 대표로 전주시가 신규 선정돼 오는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2010 TPO 포럼에서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TPO 운영위원회 운영도시 선정은 현재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TPO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도시로 활동하면서 TPO의 사업계획과 운영사항, 그리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광도시로써 위상과 이미지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TPO 운영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 대표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도시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재임할 수 있다.

 한편, 전주시는 TPO포럼에 참가해 운영위원회 운영도시 승인을 받는 것을 비롯해 65개 회원도시 대표 및 40개 민간회원 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한국관광의 별 수상, 전주한옥마을 마케팅 전략 및 성공사례'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전주시가 부산에 이어 TPO운영위원회 운영도시로 선정된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 서부권 중심 관광도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진흥기구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전주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도시의 관광활성화와 위상 정립에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