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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체공매와 공매장소 활용 아이디어로 세수확보- 처인구 세무과 직원, 용인시 최초로 자체공매 실시
- 경기도 최초로 시설관리공단 견인소를 공매장소 활용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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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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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관지) 세무과 직원 2명이 지난 5월부터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소를 공매장소로 활용해 차량 자체공매를 실시, 현재까지 총 12대의 차량을 공매해 세수확보와 체납세금을 일소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처인구는 차량 자체공매를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고,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 견인소를 공매장소로 활용하여 세수를 확보하기는 경기도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처인구는 그동안 체납처분비로 차량 1대당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했으나 체납처분비중 견인비와 보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착안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차량부지 중에서 쉽게 민원인들이 접할 수 있는 처인구 역북동 차량등록사업소 뒤편 견인사업소를 공매장소로 활용해 차량 자체공매를 실시해 체납 처분비 절감과 세수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루고 있다.

 견인사업소에는 현재 16대의 공매 차량이 보관되어 있으며, 공매 차량 1대당 세입 20만 원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세수 확보가 되었고, 올해 목표대수를 작년 3배 규모인 60대를 공매해 1,200여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인구는 납부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짐만 되는 차량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납세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자체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일명 대포차)와 노후 자동차 등을 폐차하는 경우 차량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인해 말소를 하지 못해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지방세와 과태료 등에 대한 압박감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체납자 L씨가 본인 차량이 노후되어 재산 가치도 없는데 세금 등 압류 설정으로 폐차 말소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처인구 세무과에 차량을 공매 요구해 매각처분한 사례가 있다.

 차량 자체공매와 공매장소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처인구 세무과 정창욱씨(34)는 "차량 자체 공매를 통해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을 줄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였고 직접 견인과 보관을 해서 세수를 증대 시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다."면서 "자동차 매매업체의 경우 예전에 공매차량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간 거리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공매장소가 차량등록사업소 뒤편 견인장에 위치해 교통과 시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향후 세수 확보와 용인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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