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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적발 사법·행정처분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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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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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1개월 동안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 등 연인원 3,794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하천 주변지역 폐수 다량배출업소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 등 3,378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여, 이중 4.3%인 14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49건,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43건 , 기타 43건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폐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 있는 52개 사업장은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사업장은 사안에 따라 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31개시군은 장마철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 상수원영향지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단속이 끝난 후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이 어려운 116개소에 환경닥터제도를 이용하여 기술지원을 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불법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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