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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나섰다- 금년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 징수방안 마련
- 상습·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 취소 및 명단공개·출국금지요청까지 예정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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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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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서구청이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8일 서구는 "금년말까지 부동산은 물론,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라며 "현재 30만 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직장통보 및 급여압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징수 목표액 29억1천7백만원의 88%에 달하는 25억8천4백만원의 체납액을 이미 징수한 서구는 금년말까지 목표액 대비 130%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까지 서구가 징수한 체납액 25억 8천 4백만 원은 전년도 동월 대비 징수액 17억 1천만 원보다 8억 7천 4백만 원을 초과 징수한 것!

 한편, 금년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한 서구는 1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과 함께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1개조 4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반은 연중 풀 가동되며 현지 출장 및 면담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더욱이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영치는 물론, 부동산 압류와 함께 공매처분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그리고 카드매출채권까지 압류하게 되며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명단공개·출국금지요청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집중관리하게 되며,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를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더 이상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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