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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징수, 공공부문 인력활용 "티끌모아 태산"- 용인시 처인구, 소액체납자 대상 세수 11억 7천 2백만 원 징수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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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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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관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일자리에 투입된 근로자 5명을 활용하여 5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7월말 까지 5개월 동안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등 공공부문 인력을 활용해 그동안 업무대비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한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전화독려를 실시해 체납자 5,962명에 대한 체납세 11억 7천 2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독려를 통한 체납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처인구 체납세 징수액은 33억 9천1백만원으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전화독려로 거둬들인 체납액이 전체 징수액의 34.5%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 세수확보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소액체납자 전화독려를 통해 30만원 이하 지방세 고지 건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어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납부할 시간이 없었던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내역과 납부 가상계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알려주어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권유하고 자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처인구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인력의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용이 보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세무과 관계자는 "희망 근로자, 공공근로자, 행정인턴들이 체납 독려를 하면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가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되었고, 시 재정을 위해 당당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긍심으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동이체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을 이용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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