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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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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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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민선5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여성·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여성권익보호시책, 일·가정양립지원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먼저 '여성·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여성과 아동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올해 115곳에 120개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20~200대를 확대해 오는 2014년까지 92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사업도 대로변과 주요관문 위주의 조명밝기 개선사업에서 도심재생관련 옛 도심이나 시 외곽 지역, 학교주변, 생산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산업단지 등 도시여건에 맞는 조도나 조명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조명으로 설치,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아동을 위한 등하교길 도우미 운영,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권익 보호 시책으로는 여성화장실과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대폭 확대 할 계획으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여성화장실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되, 수용인원 1천 명이상인 공연장, 관람장, 야외극장, 공원, 유원지 등은 여성화장실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합의 1.5배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화장실 설치기준을 적극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여성이용자가 많은 문화예술회관 등 시 산하 공공시설의 화장실 이용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 최소 1:1비율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수용인원이 1천 명 미만의 시설이라도 1.5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개관한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전통문화관건립공사, CGI센터, 비엔날레시설확충, 소방학교 신축공사 등 시가 추진중인 공공건축물 5곳은 1:1 비율을 적극 준수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건립된 공중화장실 등은 여성 화장실 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 향후 시설개보수나 리모델링 시에 적극 이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 편의증진과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현행 14개면(광주시청 주차장 12, 남구 보건소 2)에서 2014년까지 1,049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신규주차장 설치시(도심 공영주차장 등)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1천만원이하 물품구입시 여성기업제품구매할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가정양립지원 분야에서는 육아휴직활성화 추진 등 여성행복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생활속 시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생활공감광주주부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하여 불편사례 조사실시와 조사결과에 대해 적극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지난달 7일 열린 제15회 여성주간 기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에서 대회사를 통해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진다."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출발은 여성 행복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성이 행복한 광주시를 이루기 위해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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