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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설관리공단, '하수관로용 공기밸브' 특허 취득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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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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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찬호)이 하수슬러지에 의한 공기밸브의 작동장애 방지와 조작 편의성을 탁월하게 개선한 하수관로용 공기밸브로 특허를 취득했다.

 하수관로용 공기밸브 특허는 낮은 압력에서도 작동되는 지렛대의 원리를 적용하여 슬러지에 의한 공기밸브의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개선한 제품으로 앞으로 하수압송배관에 적용,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허는 지역 중소기업인 (주)삼진정밀과 공동으로 취득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1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낸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이며, 삼진정밀은 상하수도 분야의 핵심설비인 각종 밸브류를 개발, 생산하는 밸브 전문업체로 200여 건의 특허와 조달 우수제품 인증을 취득한 전국최대의 지역 대표 중소기업이다.

 시설관리공단과 삼진정밀은 작년 3월 20일부터 기술협약을 맺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 하수처리분야 각종 밸브의 성능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공단과 삼진정밀은 과부하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는 슬러지용 공압식 게이트밸브 특허도 출원해 놓은 상태로 오는 10월경 취득이 예상된다.

 시설관리공단 조찬호 이사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기관이 공동노력한 성과를 맺어 지역업체와 상생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밸브 생산·판매를 통한 지적재산권 행사로 공단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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