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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수령액 올라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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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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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만 60세가 지나도 늦게 신청해 받으면 해마다 7.2%씩 더 받는 제도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만 60∼65세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해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고령 근로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도 수령 급여액의 2배를 환수하게 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환수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도 연체금을 도입해 조기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종상태거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연급의 급여지급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선순위자가 가출·실종으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양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지급급여에 대해 1개월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던 것을 개선해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장애·유족연금 등을 받으려면 그동안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자료를 받아 연금공단에 제출하던 불편을 겪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구인이 자료를 마련하던 불편을 덜게 했다.

 복잡한 노령연금체계도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해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이원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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