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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축분뇨 배출 위반 업소 26개소 적발- 무단방류, 무허가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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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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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규정을 위반한 26개소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공무원 16개반 32명의 점검요원을 투입하여 도내 가축분뇨배출시설 633개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규정을 위반한 2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별로는 무단방류 7개소, 무허가 4개소, 기준초과 1개소, 관리기준 위반 12개소, 기타 2개소 등이며, 도는 이들에 대해, 개선명령 6건, 과태료부과 13건(478만 원), 고발 7건 이며, 이중 특히 상습 고질위반 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병과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서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축산분뇨 무단방류·방치, 농지 과잉살포, 가축분뇨 노천야적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예방 및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道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의 수질오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질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역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방향이 모색되어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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