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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쓸개즙 채취, 재발방지 대책 강구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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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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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지난 9일 일산동구 식사동의 한 사슴농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쓸개즙 채취 보도를 접하고 즉시, 현장 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 나섰다.

 사건 현장을 방문한 최성 시장은 야생동물 학대 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시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현장에는 사슴 15마리와 반달가슴곰 45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농장주는 사육중인 반달가슴곰에게 마취제를 사용하여 쓸개즙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부서의 법적 검토 결과, 야생 동·식물보호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고, 동물보호법에는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

 최성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생태이미지를 저해하는 특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달 사유지 벌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백로 중 상당수가 꾸준한 먹이 공급 등 지속적인 보살핌을 통해 스스로 먹이활동을 하며 야생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그동안 환경단체와 공무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에 답이라도 하듯 힘찬 날개 짓을 보여주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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