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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낡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비용 지원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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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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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정 내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이 출수되거나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갱생하고자 하는 경우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급수관 상태 진단과 더불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갱생하는 경우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 원이며, 갱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최대 8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하는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2009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100백만 원의 예산(국비50, 시비50)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노후 옥내급수관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사업'을 2008년 1월 처음 시행하여 2008년 726가구 435백만 원, 2009년 921가구 52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보다 40% 증액된 850가구 740백만 원(저소득층 포함)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행정의 신뢰회복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로부터 신청과 문의가 줄을 이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호응도가 매우 좋은 실정이다.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에 관한 상담은 국번없이 "121" 이나 해당지역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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