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전남소방본부, 불법 대형 위험물 용기 일제 단속
이경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8.11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위험물 용기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으로 저장·운반되고 있는 대형 위험물 용기의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형 위험물 용기는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지난 2004년 관련법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기존 250ℓ 이하의 용기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3천ℓ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의 사용 용도는 주로 에탄올, 페인트,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형 위험물 용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용기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검사에서는 전남도내 대형 위험물 제조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대형위험물 용기 사용승인신청 여부, 저장취급 규정 준수 여부, 경고 표지판 부착 여부, 안전검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용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운반용기 경고 표시 기준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