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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0년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개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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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1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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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1사1사회적 기업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11일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10년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2차회의(위원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를 개최, 향후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육성 제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오는 2012년 12월까지 5년간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 기간 총 25개(고용창출 530명)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한백, 여천장애인작업장, (주)양지물산 등 총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213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범서문화마당 로컬푸드사업단, 한몸세상, 수지봉사회 등 총 12개가 운영 중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예비)과 후견 기업간 상생 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사 1(예비)사회적 기업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후견기업 기능은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위탁 등 영업활동 지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술판로 홍보 지원 등이다.

 또한, 울산시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육성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는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울산시사회적기업육성조례', '울산시(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 '울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을 제정 및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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