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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연말까지 불합리한 26개 법령 개선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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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0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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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1월 000시에 개원한 00종합병원. 내방객, 환자, 병원종사자 등을 위해 음식점, 제과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신고를 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 상 보전산지에서는 음식점, 제과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8개월 이상 시청을 드나들면서 하소연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병원 측은, 2009년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 취소'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마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등의 편의를 위해 보전산지에 위치한 병원에도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산림청으로부터 금년 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받는 대신 새로 저울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울 가격은 보통 40만 원에서 2만 원까지로 저렴한 편이지만 정기검사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저울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 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고, 금년 내에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철도정거장에서도 고객이 많이 찾는 풀빵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철도정거장 영업신고 대상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선키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신고서 통합", "소규모 건축행위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등 총 26개 법령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개정된다.

 도 관계자는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서민 불편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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