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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자연생태계 위해성 안전관리 강화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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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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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수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관리강화를 위해 생산 및 수입 승인을 받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접지역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평가 항목점검 및 심사위원 교육 등을 통한 위해성심사 전문성 제고, 평가기법 보완 등을 위한 R&D 사업추진, 대국민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LMO 환경안전성센터 운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위해성 모니터링이 시행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방출·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 1월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1.3)하여 시행중(2008.1)에 있으며, 환경부는 동법에 따라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08.12) 및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2009.7)을 수립한바 있다.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의 요인으로 LMO 생산 및 수입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부는 관리시스템 정비 및 관리기법 개발 등을 통해 LMO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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