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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불볕더위 속 계란 위생·안전성 검사 강화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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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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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불볕더위 속에서도 영양학적으로는 대단히 우수한 식품이지만 관리 소홀로 부패하기 쉬운 계란에 대해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하장으로 출하하는 계란 생산농장과 계열 출하 농장, 계란 가공공장 등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여부와 변질·부패 여부, 그리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오염지표 미생물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항생제 등의 잔류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시 2주 간격으로 총 4회동안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1천 347건을 실시한 결과 1농가의 계란에서 항생제가 잔류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과태료 부과 및 출하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먹을거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인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 등 식용란을 포함한 축산물에 대해 수시 수거검사를 강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란은 그동안 완전식품으로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이 필요했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비했으나 지난 6월 30일 발표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에 따라 계란을 전문적으로 수집 포장해 유통시키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신설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됐고 계란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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