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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관리 요령 제시- 저수조 온도 높아지면 잔류염소 농도 저하
- 각종 수인성질병 발생 우려
- 시료 채취해 방문하면 염소 농도 무료 검사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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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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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하절기 공동주택 저수조의 수질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공동주택저수조는 안정적인 급, 배수 구축과 비상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하절기 높은 온도와 강한 햇볕과의 접촉시간이 길수록 휘발성이 강한 잔류염소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염소 농도가 낮아지면 세균과 조류번식의 원인이 되어 각종 수인성질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수조 관리자는 반드시 연1회 이상 수질검사와 연2회 이상 청소를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또 가급적 저수조 내 체류시간을 5시간 이내로 조절해 평소보다 순환주기를 짧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후관은 즉시 교체하고 가급적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억제하는 등 잔류염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

 연구원 관계자는 "수질관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직접 방문하면 잔류염소 농도를 무료로 검사해준다."며 "평소 물맛과 다르거나 장마철에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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