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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SOC 공사현장 환경분쟁 예방 총력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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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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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가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잇따른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가 추진됨 따라 이들 사업구간에서의 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이개호)가 오는 23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 및 관계공무원 분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등 잇단 국제행사 유치 등에 따라 전국 모든 곳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호소와 민원과 보상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내 공사중인 건설업체 관계자(50억 이상)와 여수산단 관계자 및 지자체 공사 감독관과 환경지도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제도를 설명한다. 또 10월 영암에서 열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전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로 인한 환경분쟁 신청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07년 5건, 2008년에는 11건, 2009년 10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주민들의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피해 보상,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과 가축피해(소, 젖소, 돼지, 닭, 타조, 사슴, 토끼, 개, 벌, 염소 등) 등이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사로 인한 환경분쟁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특히 사업자와 감독공무원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는 합의제 준사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 분쟁 발생시 알선(처리기간 3개월), 조정(처리기간 9개월), 제정(처리기간 9개월) 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가액을 기준으로 1억 이상을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억 미만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시도)가 있다. 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송달문이 도달된 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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