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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체계 구축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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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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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체계 정비에 들어갔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될 시세감면조례는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할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아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세와 함께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최장 15년까지 감면해주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열리는 제191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세감면조례와 구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15년간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난 12일 투자진흥지구 수요자인 기업체를 포함한 TF팀을 구성(15명)해 첫 회의를 열고 기업체 입장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문화로 밥먹고 사는 멋들어진 문화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틀 마련과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현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문화전당권역인 옛 도청과 CGI센터권역인 송암산단,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1단계 시범 투자예정지구로 지정하고, 3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기업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학기 시 문화산업과장은 "광주시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첫단계로 투자진흥지구 TF팀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과 제도적인 틀을 정비해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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