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 선도
채민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7.22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울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를 마련하여 22일 공고했다.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계획 등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지방추진계획, 법제도 등 마련),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를 두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울산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 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해야 한다.

 사업자는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녹색제품 소비 등 기업의 녹색 경영을 촉진하고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이밖에 보조금 지원을 비롯,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 등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조항’도 담았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울산시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울산시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