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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결혼·출산 건설근로자에 30만원 보조금- 5년 이상 장기근속자 1,000명 지원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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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 근로자에게 선착순 1,000명에 한해 7월20일부터 결혼 또는 출산보조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 또는 지부(8개소)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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