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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균 예방에 총력- 일산서구, 하절기 위해우려식품 특별 위생지도 점검 실시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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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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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17개 위해우려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업소는 하절기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하절기 냉면, 콩국수, 삼계탕, 횟집 등이고 2인1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절기 식품취급업소는 무신고·무허가 원료 등 사용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제품 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식 및 생선 횟집은 '수족관 위생관리 기록표' 자율점검 및 위해 약품 사용 여부, 수족관의 직사광선 노출 및 차광막 설치 여부, 수족관 수 교환 및 내부청소 교환, 수족관 수 여과조 청소, 수족관 내 활어 적정 수 보관, 수족관 내 플라스틱 배수관 노폐물 제거,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1개월 이내 재점검 및 특별관리하고 식중독균 검출 시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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