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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전재정 토대 '주민참여예산제'로 다진다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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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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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민선5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예산 운용 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우선 사업의 순위를 심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대형 사업 위주의 무분별한 재정 투자를 지양하며, 재정 건전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선5기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핵심 기구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운영해 교육과 홍보,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며, 2011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매년 6~7월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재정운용방향 및 주민요구사업의 의견을 수렴하며,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요구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월에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예산 편성 전에 시 재정 운용 방향과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읍면동별 각10명 이내의 위원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주민요구사업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집약하는 기구로 100명 이내의 위원을 공개모집 50%, 지역회의 추천 30%, 시민단체 추천 15%, 시의원 5% 등의 비율로 선정, 시장이 임명한다. 시민위원회는 총회와 자치행정·주민생활·산업정책·도시주택·건설교통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 정책협의회는 공무원과 시민위원회 임원 등 민?관 각각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한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시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이해, 편성과정, 분석기법 등에 대해 중점 교육한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본 제도의 취지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현과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재정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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