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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백로 사건이 다신 되풀이 되지 않기를- 보호종과 비보호종을 떠나 모두 관리와 보호를 해야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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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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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고양시의 조경업체가 백로의 집단서식지의 조경을 벌목하여 백로 150여 마리가 죽었다. 벌목작업을 한 조경업체는 지난 12일부터 토지개발을 위해 사리현동 1만 6,500㎡ 일대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등 조경수를 중장비를 동원하여 벌목했다. 진행을 한 H건설은 이곳이 중대백로와 중백로, 쇠백로, 황로 등 4종의 백로와 해오라기 등의 서식지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벌목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벌목과정에서 제대로 피하지 못한 150여 마리의 새끼 백로 등이 죽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백로들은 보호종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호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백로가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전부 쫓아내기 어려운데다 상부의 지시도 있어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는 반발을 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벌목 공사를 중단하는 한편 다친 백로를 비롯해 남아있는 700여 마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의뢰해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H건설사는 남아있는 백로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해 주는 등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곳은 3년전부터 백로들이 찾아와 장관을 이루어 인근 주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주는 곳이였다. 특히, 올해는 백로들이 더욱 많이 찾아왔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 인근주민들은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백로들은 다시 이곳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뒤늦은 사건 수습이 이런 일을 초래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백로들의 보호에 온힘을 쏟아 앞으로 계속 찾아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백로들이 보호종이 아니라는 점과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일이기 떄문에 보호에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많은 개체 수로 있다가 그 수가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해지면서 보호종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될 떄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나마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현실이다.

 이런 제도로 인해 지금 생태계에 있어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개체 수가 많은 종들이 먼 미래에는 전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나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생태계가 위험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인간들은 사람 수가 줄어들면 정부에서 출산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한다. 하지만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들은 그렇게 못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호종과 비보호종을 떠나서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개체수를 조사하여 일정 수를 기준으로 삼아 인간들이 조절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지 말고 문제가 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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