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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활사업체 참여자 창업자금 금리 연2%로 인하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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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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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저소득층의 탈수급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체 참여자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창업자금을 이달부터 연이율 3%에서 2%로 인하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2,369가구 65,350명이 생계·의료·교육급여 등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3,520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창업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금 조성액은 2009년말 기준 38억 5천 1백만 원이며, 현재까지 점포임대자금으로 26건에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가운데 5억 원(10건)은 상환하고 6억 8천만 원은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아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2천~7천만 원 한도 내 점포임대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이율은 고정금리 연 2.0%이며,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1~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자치구에서도 자체 자활기금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구 자금중 한곳에 신청할 수 있다. 5개 자치구 총 기금규모는 2009년말 기준 30억 원을 조성, 운영중이다.

 창업자금 융자 신청절차는 지역자활센터에 비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첨부,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사업타당성과 수익성을 검토해 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이달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연이율 3%에서 2%로 인하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다소 이자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며 많은 대상자가 창업자금을 신청하여 자활·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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