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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특별대책 추진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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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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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관내 해수욕장 및 해변, 산, 계곡, 유원지 등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14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피서지 쓰레기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8월 휴가기간을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실효성 있는 쓰레기 수거장비 및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2단계는 쓰레기 수거 및 집중 투기단속, 3단계는 마무리 일제 대청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군별로 기동청소반을 편성·운영할 뿐 아니라 환경 취약지 특별 청소관리인력 60명을 투입, 환경정비와 함께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등과 사전 협의·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 내방객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소업무 특성상 아무리 수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일반시민들의 동참 없이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며, 피서지 쓰레기만큼은 되가져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생태도시 이미지 및 관광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피서지 관리실태를 주1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연말 구·군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등에 총 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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