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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하수관리체계 전면개편 추진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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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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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미래의 수자원인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보전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발생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자 내년부터 지하수보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내년부터 방치공 블록화 시범사업, 방치공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대량 지하수 이용시설 부담금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공 블록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치공 블록화 사업은 그동안 오염원의 이동통로 역할을 했던 방치공을 행정구역이 아닌 지하수수계에 따라 관리 블럭을 구분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블럭부터 방치공을 완전차단 후 관측공을 설치하여 수위, 전기전도도 및 오염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하수방치공 관리 대책으로는 봄철 가뭄 이후 매년 5월 1일∼6월 30일(02개월간)일까지 방치공찾기 및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치공 신고 포상금도 기존의 5∼8만원에서 소형관정 신고 시 1공당 15만원, 대형관정은 20만원으로 방치공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량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이용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주기를 30톤 이하의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 농·공업용수는 3년에서5년으로 연장하고, 지하수 허가시설의 유효기간(5년) 연장허가 신청기간을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여 무허가의 이용에 따른 주민불이익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현재까지 지하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2개 시·군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연차적으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다량의 사업용 지하수 사용시설에 대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공 지하수 보존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번 시행되는 지하수 관리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먹는샘물업체에서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원주시 일원에서 1차 방치공블럭화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평가를 하여 미흡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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