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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강화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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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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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이번 달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간 관내 주요 진·출입로 등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홍보·계도 위주로 실시했던 이동식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을 지난 1일부터 한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 13일에는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공해차량 운행제한」은 공해차량 제한지역[경기도 24개시(안성·광주·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 제외),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내에서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저공해 조치란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과 LPG엔진개조를 말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시, 서울시, 인천시에 등록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2.5톤 이상의 경유차로, 운행제한 지역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적발될 시 최초 1회 위반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시에서는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차량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주요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환경전광판, 반상회 회보, 시정방송 등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아파트게시판, 공공기관 및 차량검사소, 차량정비업체 등에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시흥시는 앞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제한 집중홍보와 함께 운행제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대기환경개선은 물론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행제한 대상차량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토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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