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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마철 환경오염 위반업소 고발- 화공약품 공장 폐기물 하천 불법 유출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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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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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중 지난 8일 오후 방산동 실개천에서 붉은색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지형 및 주변 입주업체 현황에 밝은 지역주민과 함께 불법유출 우려가 높은 업소 주변의 수로 맨홀 뚜껑을 열고 하천상태를 확인해 폐기물을 하천으로 유출시키는 B화공약품 제조(도소매)를 신속하게 적발해 주변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돼야 할 염료 등 폐기물을 하천으로 무단 유출시킨 B업체(방산동 소재)는 염료 및 안료, 잉크를 구입하여 물과 적당량 혼합한 후 여과 분배과정을 거쳐 별도 용기에 포장 잉크제조사에 납품하는 업소로서 혼합 및 여과, 분배시 발생된 염료 및 안료, 잉크를 사업장내 화장실에서 수세하여 정화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불법 유출된 오염물질은 하류지역의 농업용수로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장마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감시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펴 무단방류, 무허가 업소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언론에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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