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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천 및 공릉천, 낚시·취사·야영시 과태료 부과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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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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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관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창릉천 및 공릉천에서 낚시·취사·야영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지난 3월부터 민간용역원을 상주시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구에서는 낚시 등 불법행위 금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언론홍보는 물론 현수막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하천법 제46조 6호에 의거 하천구역 내 야영·취사 금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낚시행위 금지와 아울러 이를 위반할 시 하천법 제9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 및 계도해 왔으며,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로 하천법 일부가 개정되어 이번 달 중에는 이를 수정하여 낚시금지 표지판을 재정비한 바 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상 과태료를 현재 개정된 하천법에 의해 인상금액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덕양구는 조례개정 전까지는 현 시행 조례를 근거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나, 조례개정 이후의 위반자는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내 낚시 등 금지행위에 대해 구와 용역업체가 합동으로 적극 단속에 임할 것이며, 시민들은 불법행위 발견 시 구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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