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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폐수배출업체 42개소 적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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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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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팔당호 주변 폐·오수 배출업소 131개소 가운데 42개 업소가 배출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팔당호 주변 폐·오수 배출업소 중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 폐수·오수 배출시설 설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의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누락하는 등 폐수 배툴 위반업소가 16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한 음식점 등 오수 배출 위반이 16개소,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대기 배출 위반이 5개소, 기타 폐기물배출 위반이 5개소이다.

 배출수 수질 검사에서는 총 13개소가 수질기준에 미달인 배출수를 그대로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 한 업체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구리와 납의 배출 기준을 각각 2배, 0.4배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는 등 팔당호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팔당호 수질 단속은 지역적으로 여러 시·군에 걸쳐 있어기관별로 분리된 간헐적, 부분적 단속에 그쳐 단속을 통한 수질개선의 효과역시 미흡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단속은 경기도 차원의 광역합동단속을 통해 일사 분란한 광역지휘 체계 분산된 수사역량을 밀집시킨 실질적, 효율적 수사·단속 전개가 가능했다.

 또한, 앞으로도 팔당호 수질 개선 문제에 있어 한강 수계 전체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기관별 중복 단속이 초래하는 기업 경영 입장에서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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