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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백암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 - 백암생활권 관광 휴양기능 강화 기대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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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1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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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30-5번지 일원을 용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 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은 59만 2,500㎡, 온천개발지구는 5만 1,000㎡이다.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은 온천원 부존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천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해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가정생활용수?공공시설의 업무용·농업용수 공급용을 제외한 지하수 개발, 온천수 용출량과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굴착 행위가 제한된다. 농작물 경작,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는 가능하다.

 온천원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며 해당 지구의 지정 승인조건으로 제시된 17개 항목의 조건을 이행하는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인시는 백암생활권에 관광자원 활용이 낙후돼 있어 해당 지구 계획 개발을 통해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등 관광휴양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 등과 연계한 복합레저?관광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온천수가 발견된 후 용인도시기본계획 공청회와 온천공 신고,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곳으로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이며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상 개발후보지인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돼있다. 용인온천원보호지구 지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지구지정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친 바 있다.

 시는 이달 8일 용인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용인시 도시개발과와 백암면사무소에 비치해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다.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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