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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거리에서 직접 호소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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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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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홍보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부산시는 9일 퇴근시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과 연산동 지하철역에서 시 직원 및 5개 소비자단체 감시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소비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는 지난 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등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와 관련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방문지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들의 실천의지가 미온적으로, 선진음식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의 실천성과가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 캠페인에서는 부산시가 시책홍보를 위해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인 시민들이 먹다 남긴 음식 재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실천요령이 담긴 부채 10,000개를 나눠주면서 직접 가두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부채에 담긴 시민 실천요령은 먹을 만큼 주문하고 남기지 않기, 내가 먹다 남긴 음식을 혼탕으로 섞어 내놓기, 내가 남긴 음식 싸가기 등으로,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음식점 등에서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재사용으로 인한 헬리코박터, 간염 등의 전염성 질환을 막아 시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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