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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도시계획권한 일부 지방이양…지자체의 권한 강화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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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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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에서 시장·군수(대도시 시장 포함)로 이양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010.7.9~29) 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Tel. 02-2110-6190, Fax 02-503-9181)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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