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인천시, 치매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백경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7.07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광역시는 치매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과 경증치매환자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올 7월 현재 인천시의 치매환자는 약 19,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경도 인지장애와 경증치매환자는 68%에 이르고 있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617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나, 경증 이하의 치매환자는 초기에 약물치료와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 병행을 통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치매노인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60세 이상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했던 치료관리비를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치매치료를 받는 노인, 60세 미만의 초기 치매환자, 치매척도검사(CDR)1점 이하, 전반적 퇴화척도(GDS) 5단계 이하의 경증 치매환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증치매환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 치매노인에 대하여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 참여유도, 정기검진 및 모티터링 등 중증화 방지를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