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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도농교류의 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세상- 국민 1,000명 여론조사 결과, 도농교류의 날 제정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 형성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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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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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홍문표 사장)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만남의 날을 만들어 기념하고자 『도농교류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농교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력 7월 7일을『도농교류의 날』로 하여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칠월칠석인 음력 7월 7일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연인들의 날이라면, 도농교류의 날인 양력 7월 7일은 떨어져 있던 도시와 농촌이 만나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2010년 6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도농교류의 날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교류의 날』정부 주관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으며, 『도농교류의 날』제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교류 활성화 도움 여부에 대해서도 도농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9.4%로 도농교류의 날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도농교류의 날』이 제정되면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비촉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농교류의 날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국민 서명운동은 전국 기차역, 터미널역, 지하철 등에서 캠페인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웰촌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하였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0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도농교류의 날 제정으로 도시민과 농어민이 더불어 사는 도농교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도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져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촌활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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