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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 인턴을 통한 청년일자리 확충에 적극 나선다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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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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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내 실업률(1.9%)은 전국평균(3.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나 고용률은 59.1%로 전국평균(60%)보다 낮은 상황으로 도에서는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률 개선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도 일자리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제공과 생계지원 차원의 대규모적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인턴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와 같은 기업을 통한 일자리, 청년창업 활성화와 같은 정책을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3개월) 청년인턴을 고용한후 정규직으로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시 3개월간 추가 인건비 지원과 함께 연말에 있을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체에 인센티브 사업비 제공 등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청년인턴제 사업비로 도비(지역상생발전기금) 14억원을 확보하여 도내 18개 시군에 내려 보냈고, 시군별로 지난 6월중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8일~20일기간중 약 4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도내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전자·통신·IT등 이노비즈형 서비스업,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등 인턴제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발굴하고 있다.

 인턴제 운영 기업으로 선정되면 도내거주 35세 이하 청년인턴을 채용할 수 있고 인턴채용 1인당 월 7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게 되고 3개월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3개월분의 인건비 월 7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연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에 참여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턴참여자에 대한 월 보수 결정은 지원금 70만원과 나머지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군과 기업체간 협약을 통해 결정하고 기업체에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이번 청년인턴제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 일자리 및 기업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 조광수 산업경제국장은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일할 곳이 없다 하고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고학력 과잉공급 추세속에 젊은이들도 무작정 대기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도내 건실한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역량과 꿈을 키우고 중소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강원도의 고용확대 정책을 폭넓게 받아 들여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하려고 노력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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