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제8회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작품 공모 9월 15일까지
황해경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7.06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안양시가 2010년 제8회 안양시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참가신청을 오는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는 크게 '아름다운 건축물'과 '계획부문 학생부' 등 2개 분야로 '아름다운 건축물'부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되는 안양소재 건축물이 대상이며, 건축사 등 기성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계획부문은 전국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도시, 건축, 조경 등을 전공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미발표 창작물로서 작품주제에 제한이 없는 '건축설계'와 '도시디자인' 등 두 개 분야로 나뉘어 진다.

 이중 '도시디자인'분야는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 구역 중 한 곳인 만안구청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이 제시돼 있다.

 시는 9월 15일까지 신청한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작품CD는 9월 30일까지, 패널 또는 모형은 10월 18일까지 각각 접수해 심사를 벌이고, 11월중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건축문화상페스티벌은 우수건축물을 육성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의 건축가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03년 첫 제정, 그동안 관악성당(안양2동), CGV(안양4동), 병목안시민공원 관리소(안양9동), 안양대학교 리더관(안양5동), LG연구소(호계동)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안양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미를 뽐내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