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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소배출권 5억 1천 8백만원 거래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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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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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지난 6월29일부터 3일간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소를 운영한 결과, 모두 6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18,924톤의 1/4탄소배출권을 거래했으며 거래대금은 5억 1천 8백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모의거래 참가대상은 광주그린액션에 협약한 기업체, 대형마켓, 대형건물, 대학교, 공공건물 등 90개 기업·기관이다. 최초 시가는 유럽탄소시장 거래가인 22,000원으로 시작해 3일간 거래 결과 37% 오른 30,100원에 마감됐다.

 그린액션 참여 기업들중 1/4분기에 32개 기업·기관은 감축했지만, 58개 기업과 기관은 생산설비 증설 및 생산량증가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거래에서는 이들 초과배출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매수해 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삼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우리나라가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로 지정받게 되면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광주그린액션 사업을 도입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는 사이버머니로 거래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이 없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므로 탄소배출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모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탄소배출권 거래실적,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 특수시책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한 실적을 받은 상위 30%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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