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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단급식소·음식점 식중독 합동 점검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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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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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식중독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음식점과 기업체, 학교 등 급식소에서 2010년 상반기에 1,113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고 6월 한 달 동안 583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 기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시설관리 및 음식물 위생 관리, 개인위생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량의 집단급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발생 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및 기업체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뷔페식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리환경과 시설기준, 원재료 관리, 개인위생 관리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여름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으며 외부에 노출되어 위생적으로 취약한 고속도로휴게소와 위락지역 등에 대해서 도청(식품안전과), 시·군(위생부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식품안전 합동점검을 7월부터 10월까지 단계별로 3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시설기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또는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중독환자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 조사와 가검물검사, 보균검사 실시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여 환자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도 및 식약청, 시·군위생과, 보건소, 교육청 등이 신속한 연락체계와 원활한 보고 및 대응태세 유지를 하는 등 식중독 관리 비상근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식중독예방을 위해 각 시·군 및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표준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한 바 있으며, 식중독예방 3대 요령과 손 씻기 실천, 횟집 식중독 예방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매일 매일의 식중독발생지수를 도 지역 조리관련자 1만 1천명에게 아침마다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그날의 식중독발생의 위험도를 알리고 음식의 위생적 취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중독균 등 세균에 의한 2차 오염 진단을 위한 간이검사키트를 일선 시·군에 지원하여 각종 조리기구는 물론 음용수의 오염여부를 검사하는 등 식중독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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