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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절기 위해식품 안전관리 합동 단속 실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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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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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성수식품제조업소, 행락지주변, 위생취약지 및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270개소에 대하여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6개반 20명을 편성하여 하절기다소비식품인 음료, 냉면, 팥빙수를 제조하는 업소 및 여름철피서지, 고속도로휴게소,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판매점 등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위생취약시설인 학교주변, 아파트주변, 상가 주변의 포장마차 등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 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식중독예방분야를 중점으로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는 8개반 16명을 편성하여 유통되는 하절기성수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에 대하여 하절기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시 중점지도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허위·과대광고,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고, 타시도 위반제품이 발견될 시는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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