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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를 맞아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해역 내에 불법어구 강제철거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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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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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대표 수산물인 꽃게 금어기간이 연안어장은 지난 6월 16일~8월 15일까지 덕적서방특정해역 및 서해5도서(백령·대청·연평도) 어장은 7월 1일~8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인천광역시에서는 연안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꽃게 금어기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꽃게 주어장인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 위탁을 받은 한국어촌어항협회 및 인천광역시의 협조 지원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이번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민간업체의 어장 정화선을 이용 대대적인 불법어구 철거작업을 할 계획에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은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휴어기를 이용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꽃게 자원량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합법적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들로부터 큰 호응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에 2중이상 자망 사용시기가 종료 후 미철거된 어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계획으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6. 30일 조업이 종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수거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특히, 덕적서방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통발어구는 지난 1일부터 우선하여 강제 철거할 예정이며 동 사업 추진시 깨끗한 해양보전을 위하여 침적어구 인양도 병행하여 추진하며 어구 미철거 및 불법어구 설치로 인한 어업인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각 시·도에 홍보 요청한 바 있으며 해경,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과 협조로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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