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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예방진단 서비스 지원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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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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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조리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기업체, 청소년수련원의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 내 위생관리 상태를 진단·평가해 주는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는 위생관리 상태를 진단 받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군 위생부서 및 위생관련단체 등 위생 전문가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식재료의 검수단계부터 보관, 조리, 배식 및 최종 섭취단계까지 위생관리 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 주고, 영업장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제시 해주는 사업이다.

 신청한 영업장의 위생수준은 알기 쉽게 점수(100점 만점)로 제공되며,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개선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홍보 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에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위생이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하여도 동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동 서비스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시·군 위생부서나, 도청 식품의약과(249-2690)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에서는 동 진단 서비스를 10월말까지 실시한 후 도출 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며, 많은 영 업자가 적극 참여하여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음식물은 충분한 시간과 온도 로 가열·조리하고, 냉장.냉동 보관온도를 준수하여 보관하며, 조리 후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등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 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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