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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야식업소 44개소 적발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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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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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남아공 월드컵으로 경기도민 대다수가 축구응원과 함께 각종 음식점 및 야식업소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급격히 증가한 야식소비로 자칫 소홀해질수 있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한 제공을 위해 도내 야식업소의 부정·불량식품유통 및 원산지 표시제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야식업소 30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은 단속의 중점을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사용 했는지, 무 표시 원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있는지 여부, 반찬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워생적 취급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기타 식푸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단속결과 300개소중 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원산지 허위표시가 10건, 영업자준수사항이 11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등이 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9건의 적발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금 기준 위반 6건, 원산지미표시 6건, 기타 3건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A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쌈무, 바비큐소스 등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중이다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광명시 B업소의 경우 보쌈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업소로 조리장 내 불결한 위생상태로 조리하다가 적발됐으며, 안양시 C업소의 경우 국내산 배추김치 가격이 상승하자 2개월간 중국산 배추김치 960㎏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결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이 병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특사경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야식업소의 식품취급기준 위반 및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업소, 영세상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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