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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시공자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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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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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시공자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도 및 시, 군의 공공기관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시공자문 운영 계획'을 통보했다.

 건설시공자문 운영 계획에 따르면 시공중 발생하는 공법적용, 공사방법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시공자문위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공정과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공사지연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의 신뢰성을 드높이고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시공자문을 득하여 추진하는 해당 공정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종합 감사시 이를 감안한 감사방향이 수립되도록 감사부서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며, 시공자문을 위한 절차 이행도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향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기술심사담당관 윤성진 과장은 "시, 군 등 공사관계자로부터 건설시공자문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문요청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현재 25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수를 추가로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道에서는 지난 2010.6.3(목) 건축 시공분야 및 건축 설비분야 위원을 대상으로 과천(종합복지회관 및 종합문화회관), 의왕(내손공용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기술적 이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시공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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