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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수수료 면제 등 세정시책 시행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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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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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p;부산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지난달 30일자로 개정하고, 7월 공포하여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nbp;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이다.

&nbp;이번에 부산시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증명 수수료 면제 시행과 더불어 각 자치구·군에서는 자체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앞으로 부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nbp;부산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더욱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p;한편, 부산경제자유구역에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를 설치할 경우 관할구청에 신청하는 등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등록신청 및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세무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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