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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소배출권 확보, 조명분야로 확대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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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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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공공부문에 고효율 조명을 도입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조명분야 프로그램 CDM사업'의 UN기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후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달성한 감축 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중인 공공부문의 고효율조명 도입사업을 활성화해 총 28년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CDM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해 초기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올 6월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한데 이어 7월 검증기구의 타당성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프로그램 CDM’사업은 단일 사업 등록후 추가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일반 CDM’과 달리, 공공, 가정, 상업부문의 소규모 감축사업들을 계속 추가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프로그램 CDM사업이 등록된 사례는 3개뿐이지만, 2010년 12월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개될 프로그램이 이전에 비하여 2.5배 정도 증가 및 활성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멕시코의 프로그램 CDM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의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프로그램 CDM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조명분야 프로그램 CDM사업이 정식 등록될 경우, 고효율조명 도입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여러 지자체가 일반 CDM사업은 비용과 등록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광주시의 프로그램 CDM사업에 공동 참여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 CDM사업으로 연간 1만5백여톤의 온실가스의 저감량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공동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광주도시공사의 감축분까지 포함하면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탄소배출권 판매 예상 수익금도 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조명분야 프로그램 CDM사업에 많은 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조명 도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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